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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노동조합규약에서 규약 개정을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경우,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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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규약의 제정은 법률상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규약으로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규약으로서 규약의 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 고유의 의결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규약의 제정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일 수밖에 없으며(규약을 통해 비로소 대의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약의 개정 역시 규약의 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가 규약을 통해 대의원회의 그 의결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와 병존적으로 총회에서도 이를 의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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