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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민사]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가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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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카지노 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카지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카지노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며,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카지노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제하에,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2006. 7. 19.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도박 중독이 의심되며 이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출입제한 요청서가 2006. 7. 20. 11:24경 피고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소외 1은 2006. 7. 20. 오전 피고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원고에 대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니 출입제한 요청서가 도착하면 이를 반송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그 직원은 2006. 7. 20. 오후 출입제한 요청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는 의사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 후 2006. 7. 25. 소외 1에게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의 카지노장 출입을 허용하였고 원고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4. 해설
 
 본 사안은 카지노 이용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사이의 관계에 관한 판결로서, 카지노 이용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더 중시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은 고객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사업자의 고객보호의무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으로서 13인의 대법관 중 6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에 설 정도로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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