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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대물변제예약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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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4. 해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의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293 판결 등을 폐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특히,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의 관계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본 판결에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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