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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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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ㅇ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두16951판결
 
2. 판결의 요지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개요
16개 생명보험회사가 개인생명보험시장에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각종 모임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정이율 등을 특정이율로 하거나 함께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상품부서장 회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였으며(1차 행위), 위 회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종전의 관행을 바탕으로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예정이율 등 결정계획정보를 교환한 후에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각사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하에서는 “부리이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습니다(2차 행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15. 위 사업자들의 2차 행위가 정보교환행위로서 동조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 외에 정보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자체를 담합행위의 일종으로 규제하는 외국의 법제와는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의 태도에 수긍하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해설
위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간의 정보교환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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