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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체결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약정의 효력
첨부파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 사건 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판결입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본 사안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하자보수보증업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가 아닌 A가 사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A가 소송비용을 대납하되 이를 소송 종료 후 반환받고 A가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실제로 그 약정대로 소송이 진행됨으로써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A가 대납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여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그 성격상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대납하는 소송비용을 소송 종료 후에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 그 효력을 달리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대납 소송비용을 대여금으로 구하는 A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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