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반민사]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입니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