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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기만적인 유인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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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중 “기만적인 유인행위”의 의미
 
1. 판결의 표시
ㅇ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2누24360 판결
 
2. 판결의 요지
소비자는 가격이 높은 단말기를 성능ㆍ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원고도 출고가가 단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출고가가 부풀려진 단말기를 구매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소비자는 성능?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싸게 구매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가격을 부풀린 사실을 은폐하고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해 판매를 촉진하고자 한 영업방식은 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동통신 3사와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 등을 통해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했고(이하 “이 사건 행위”),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2012. 7. 12. 구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구 공정거래법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의 2]를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동통신 3사와 개별적으로 단말기 모델별로 협의를 통해 공급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 등을 통해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유인했고(이하 “이 사건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며, 처음부터 약정 외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예정돼 있는 사전 장려금을 출고가에 포함시킨 후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러한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를 부풀리고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았고, 특히 “소비자는 가격이 높은 단말기를 성능ㆍ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원고도 출고가가 단말기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소비자로 하여금 성능?품질이 우수한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싸게 구매했다는 착각을 유발한 행위는 “기만적인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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