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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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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1. 판결의 표시
ㅇ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667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규모유통업법은 위 규정에서 더 나아가 제14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를 부당한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략)...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요구행위에서, 그 요구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요구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위와 같이 요구하여 받은 경영정보를 기초로 납품업자에게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피고가 그 행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3. 사안의 개요
A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중복 입점 브랜드에게 경쟁 백화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요구한 입점 업체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으며,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품업자들로부터 매출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납품업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후생이 제한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행위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 사건 납품업자들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해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의 부당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피고가 그 행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시하였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들 간의 경쟁 감소 내지 소비자 후생 저하를 막기 위한 것임을 밝힌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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