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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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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선고 2013누45128 판결
 
2. 판결의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지도 등이 행해진 경우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참조).
 
3. 사안의 개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4. 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69호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습니다)을 하였습니다.
① 원고들은 2002. 8. 30.경 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이하 ‘GMDB 수수료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0.05% 수준,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이하 ‘GMAB 수수료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0.5 ~ 0.6% 수준으로 각 책정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 2004. 4. 26.부터 2010. 4. 11.까지 이를 실행하였고, ② 원고들은 2005. 1. 27.경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상한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삼성, 한화의 최종 자진신고일인 2010. 9. 3.까지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각 논의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규제당국의 주도하에 구성된 상품개발을 위한 “작업반”이라는 모임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협의가 있었을 뿐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말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회의자료 기재에 의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회의의 목적 및 성격, 회의가 열린 장소, 참가자들의 참가 경위, 구체적인 발언의 배경 등 전후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문서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참가자들의 부분적인 진술만을 발췌하거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134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이 사건 작업반의 성격상 수수료율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급이 상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논의에 불과할 뿐 회의를 이용하여 가격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논의를 합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더라도 행정지도 및 사업자들의 추종이나 모방 등 합의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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