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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하지 않은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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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9361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도 중대한 하자와 마찬가지로 기둥, 내력벽의 경우 10, , 바닥, 지붕의 경우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주택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을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10, ?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의 경우 그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관한 구 주택법 시행령 등의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주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의 책임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기둥 및 내력벽 등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반 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역시 10(기둥, 내력벽) 또는 5(, 바닥, 지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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