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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 결정 또는 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
첨부파일
1. 결정의 표시
대법원 2014. 10. 8.2014667 전원합의체 결정
 
2. 결정의 요지
대법원은,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도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해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여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이와 달리 결정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대법원 결정들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결정에는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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