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처분서 송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진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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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처럼 행정처분의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아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할 것입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