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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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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0767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보험자는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28093 판결 등).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집행공탁을 통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판결은 이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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