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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글을 방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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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글을 방치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1374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0637 판결 등).

 

본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글을 방치한 경우 저작권침해죄의 방조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 글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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