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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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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후365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저명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권리자는 개인이나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사회적 실체도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경제적·조직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에는 그 기업그룹의 저명한 상표(서비스표)를 채택하여 등록·사용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상표(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상표(서비스표)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는 계열사들을 상표(서비스표)의 권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구 현대그룹의 계열사이던 회사가 구 현대그룹이 여러 개의 개별그룹으로 분리된 후 분리된 개별그룹 또는 개별그룹들로 구성된 범 현대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 경우 ‘현대’라는 표장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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