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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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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침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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