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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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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변제자의 대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만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보증인과 다르게 보아서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 상호 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제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편, 본 판결을 통해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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