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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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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안은 물상보증인 A가 채무자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저당부동산을 C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저당채무가 변제된 경우, 채무자 B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물상보증인 A가 아닌 제3취득자 C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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