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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매도된 후 건물매매계약만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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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매도된 후 건물매매계약만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안의 요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A는 2000. 2.경 B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 중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2005. 2.경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2007. 8.경 건물에 관한 강매경매절차에서 C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2005. 2.경 B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건물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명의인이 A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4. 해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 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본 사안의 경우, 2005. 2.경의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시점에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B) 소유에 속하다가 2007. 8.경 건물에 관한 강매경매절차에서 C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그 시점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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