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지식재산]저작권의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저작권신탁이 종료된 경우 저작물 이용허락의 효력
첨부파일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10114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 회사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저작권자인 원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피고 회사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도 기존의 이용허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한 사안입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