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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항소심 변론종결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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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146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8591 판결 등).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본 사안은 기존 사건에 새로 병합된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후 위 제출기간 내에 새로운 주장이 포함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재개하여 위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해 보지 않은 채 단지 판결의 선고만 위 제출기간 이후에 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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