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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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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1800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3호에 의하면,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고, 증인이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은 피고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지만, 증인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방청인 등 다른 사람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명 조치가 취해진 증인들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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