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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하는 새마을금고법 처벌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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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하는 새마을금고법 처벌조항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313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으면서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구 새마을금고법은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감사 또는 검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정황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새마을금고법의 위 처벌규정은 적어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장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까지도 위 처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차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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