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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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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9225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 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을’이 ‘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병’에게 ‘을’의 ‘갑’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갑’은 질권자인 ‘병’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는데, ‘을’이 보험금청구 당시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약관에 의하여 ‘갑’의 ‘을’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이 밝혀지자 ‘갑’이 ‘병’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병’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은 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2003. 12. 26. 선고 200146730 판결, 2005. 7. 22. 선고 20057566, 7573 판결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질권자 ‘병’이 제3채무자 ‘갑’으로부터 자기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3채무자 ‘갑’의 질권설정자 ‘을’에 대한 급부와 질권설정자 ‘을’의 질권자 ‘병’에 대한 급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채무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인 ‘병’을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수익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귀속된 주체이어야 하는데 질권자 ‘병’이 초과 지급 부분을 질권설정자 ‘을’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질권설정자 ‘을’이 실질적 이익을 받은 것이지 질권자 ‘병’으로서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3채무자 ‘갑’은 질권자 ‘병’을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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