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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가등기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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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가등기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95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결론은 달라질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쳐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가등기말소등기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의 명의인도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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