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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사]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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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춘 이상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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