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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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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사안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묘 등의 철거, 토지 인도 및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지료 지급 청구만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그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함이 없이 피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지체(지체된 지료가 지료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로 인한 분묘 등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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