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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행정]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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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임시이사 파견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에 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등).

본 사안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관할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정식이사)를 선임한 처분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당해 이사선임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며, 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 사립학교법의 규정,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규정,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위하여 구성한 학생회와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회의 성립을 예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령의 규정 등을 근거로, 이러한 규정은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학생회나 교수회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고 보아아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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