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형사]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형사]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인 ‘갑’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을’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거의 유사한 사정을 그대로 설시하면서 ‘제1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갑’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을’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건에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을 파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거나,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심리와 판단, 이유설시를 하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의 부당성을 다투는 주장은 항소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 및 파기이유 설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