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반 민사]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일반 민사]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는 실질적으로 국립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며, 국립대학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인 국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은 대학교육이라는 특정한 국가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립대학과 학생 사이의 재학관계는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한편, 학생은 국립대학에 그와 같은 역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영조물 이용관계에 해당합니다.

국립대학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학교시설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원이 필요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나 국립대학의 수익자인 학생 측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의 위임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국립대학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등록금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판결은,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그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전제하에, 국립대학의 기성회비는 국립대학의 기성회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기성회 규약에 따라 받는 회비라는 법률적인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그 실질에 있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를 통하여 영조물 이용관계에서의 사용료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국립대학 학생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성회를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기성회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국립대학의 경영자는 학생이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생의 등록을 거부하였으며, 학생 입장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학생들의 기성회비 납부를 자발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학생들에게 기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