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일반민사]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일반민사]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권리자가 아닌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