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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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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서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본 판결 사안은, 원고(피보험자)가 피고(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기준과 달리 계산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보험금이 기재된 보험증권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위 보험증권은 일부가 훼손된 것이고 훼손된 부분에 위 금액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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