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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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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국세부과권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제척기간 연장사유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본 판결 사안은 원고(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판결 사안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 원고의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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