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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범죄단체 가입행위와 구성원 활동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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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단체 가입행위와 구성원 활동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 사이의 죄수관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ㆍ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ㆍ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고,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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