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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이 무효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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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이 무효라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채무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판례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형성권이나 항변권 등의 행사 없이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가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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