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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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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처벌을 받은 경우’의 의미◇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보육교사인 원고가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약식명령청구를 아동복지법상 ‘처벌’로 보고 원고에 대해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하여 원고가 해당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어야 하므로 약식명령 청구가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해당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 또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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