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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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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620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을 ‘세액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총산출세액에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모두 곱한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등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는 외국투자가인 C사와 내국투자가인 S사로부터 투자금을 증자받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사업으로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C사에 배당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 당시 원고는 C사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에서 감면대상 배당금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배당금을 구한 다음, 여기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여 원천징수할 법인(원천)세액을 계산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감면대상 배당금을 부풀리고 과세대상 배당금을 축소시켜 C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보아 약 13억 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비록 원고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ㆍ계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지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하 ‘이 사건 조약규정’)의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이 사건 조약규정상의 제한세율 5%를 과세대상 배당금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C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이 이 사건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 과세의 상한으로 정한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이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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