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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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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647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본문에서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는 기업매각에 따른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와 더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X)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하여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되었음
☞  원심은, 원고 발행 자기주식 양도 당시 1주당 순손익액이 0원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가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 발행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1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 발행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X)은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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