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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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4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대행하고 총 판매대금에서 일정률로 예약대행수수료를 지급받되, 제휴점 이용객에게 발행하여 사용된 할인쿠폰 금액만큼 공제하여 남은 수수료만 수취한 사안에서, 에누리액을 인정하는 ‘공급의 범위’ 및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정산기간 내의 모든 거래 및 총 판매대금’으로 인정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이용객들에게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이용객이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제휴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을 공제해주었음. 원고는 이와 같이 공제를 마친 뒤 일별 정산금액을 산정하여 4영업일 후에 제휴점에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수료에서 공제된 할인액만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였음. 이후 원고는 각 개별 숙박계약 건별로 계산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할인액(이하 ‘이 사건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경정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제휴점에 공급하는 용역의 단위가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와 제휴점은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숙박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등은 원고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진 점, 해당 정산기간 동안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숙박상품 할인액을 일괄 공제한 다음 그 잔액을 정산ㆍ지급하기로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할인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