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
---|---|
첨부파일 |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자) 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 이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음. 그 후 피고인은 저녁 무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자, 식당 밖으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몇 차례 거부하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음.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②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