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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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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676   사기등   (마)   파기환송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융거래가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하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 이와 같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범죄 등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목적을 위해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는지를 포함하여 법인의 설립 목적과 경위,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경위와 이용 현황, 법인의 실제 운영 현황과 방식, 금융거래 대상이 된 자금의 조달방법 및 사용내역, 법인의 활동과 행위자의 범죄 등 사이의 상관관계, 법인의 형해화 정도, 금융거래에 따른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중 일부를 대표이사로 하여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후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신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등을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오로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범죄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개설된 계좌를 수단으로 삼아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다수의 금융거래를 한 점, ➁ 그 법인이 이와 같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외에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따른 어떠한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업무나 활동을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➂ 피고인들의 위 금융거래에 따른 이익은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에 따른 수수료 취득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그 법인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등 범죄를 목적으로 법인의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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