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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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토지(나대지, 26,242㎡)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 원심은 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 도로에 접하고, 도로에 접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 지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피고들이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안에 의할 때 피고들의 분할 후 토지가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게 되고, ② 피고들이 과거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③ 원고는 91.74% 지분 소유자로서 향후 개발사업을 영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반면, 피고들은 분할 후 주택 신축 예정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 타당한 분할방법이라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토지의 현상태(나대지) 및 면적(26,424㎡),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각각 661.2㎡, 1,522.1㎡), ➁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대부분을 취득한 경위, ➂ 피고들이 희망하는 현물분할 방안에 의할 때 피고들이 취득하게 될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면, 분할 후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피고들이 취득할 면적을 줄이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안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