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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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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후11026   권리범위확인(디)   (가)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이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사이의 일부 유사한 부분은 선행디자인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나아가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2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81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8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79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받은 인턴활동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78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207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76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2075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한 데에 대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74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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