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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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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3673   행정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아랍어의 번역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가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외국어의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러한 외국어로 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외국어번역행정사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하게 한 행정사법의 규정은, 해당 분야 행정사를 육성하여 서류 번역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 향상과 행정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행정사법 제1조 참조),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특정 외국어의 번역에 관한 자격제도가 실제로 실시․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번역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정사 아닌 사람의 행정사 업무행위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데, 그중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아랍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적어도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인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의 ‘행정사’에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사의 자격은 자격시험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외국어에 관한 일정 조건의 학위와 경력을 갖춘 경우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예외에 불과하며, 행정사의 자격시험 실시 여부 자체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관련 외국어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법제 하에서 아랍어 분야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아랍어 분야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무자격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  피고인들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난민인정신청을 할 때 아랍어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로 번역하여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등 행정사가 아닌데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을 업으로 하였다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행정사법령에 의하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특정 외국어별로 행정사 자격과 제도가 형성되므로, 특정 외국어에 대한 자격시험이 없으면 그 외국어에 관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과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어 번역을 업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아랍어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아랍어를 번역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에는 ‘아랍어 번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를 한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2063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하면서 통신회사인 원고에게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2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법관 재량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
2061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6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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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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