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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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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856   업무상과실치사등   (아)   파기환송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 등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CMIT/MIT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중첩적·순차적으로 경합하거나, 또는 거기에 PHMG 등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 등의 임직원들(대법원 2017도12537 판결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하 ‘관련사건 피고인들’)의 PHMG 등에 관한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까지 중첩적·순차적으로 경합하여,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피해자들 4명(이하 ‘단독사용 피해자들’),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와 PHMG 등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 94명(이하 ‘복합사용 피해자들’) 합계 98명의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관하여,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도 타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피고인들과 PHMG 등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관련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발생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은 서로간의 협력이나 의견교환 없이 각자가 소속된 회사 등에서 맡은 지위, 역할에 따라 그 회사 등의 가습기살균제 개발·출시 또는 제조·판매에 관여하였고, PHMG 등과 CMIT/MIT는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하여 개발·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어떠한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 제품에 독자적 결함 내지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자신의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와 상대방 제품의 독자적 결함 내지 하자가 누적・결합되어 소비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 점,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취지,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관련사건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인식 내지 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들 사이에 공동의 인식 내지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이 아니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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