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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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➀, ➁, ➂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➀, ➁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되고, ➂ 부분 청구 기각되었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➂ 부분) 파기환송되고 피고 승소 부분(➀, ➁ 부분) 확정되었으며, 환송 후 항소심에서 ➂ 부분 청구 인용(항소기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음(이하 ‘전소’).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 전 항소심 선고 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된 판결 원리금(➀, ➁ 채권 원리금)에 관하여 가지급합의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1차 가지급합의’). 원고와 피고는 전소의 환송심 선고 후 피고가 주장하는 원리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가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함(이하, ‘2차 가지급합의’, 이때 피고는 1차 가지급금이 ➀, ➁, ➂ 채권 전체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가지급금을 산출함)
☞ 원고는 이 사건에서 1차 가지급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1차 가지급금을 ➀, ➁ 채권 원리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변제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충당 합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➀, ➁, ➂ 채권은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급금의 변제 충당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상고이유로 ➀, ➁, ➂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