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2다250626   송수관로 이설비용 등   (다)   파기환송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의미◇

 

  1.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제2조 제7호), ‘타공사’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제35조 제1항),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제34조 제1항) 의미한다. 한편 도로에 관한 비용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85조 제1항 전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90조 제1항은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 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점용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상대방 사이의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국도와 연결된 이 사건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임. 피고는 광역상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 국도 하부에 이 사건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상수도관 매설 구간에 대하여 위 국도의 도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국가계획이나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 원고는 이 사건 지방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수도관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음. 원고는 확장공사의 지연을 우려하여 우선 이설비용을 부담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이설비용 상당액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당해’ 도로관리청인 익산청으로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법상 지방도의 관리청인 원고 역시 이를 원용하여 피고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국도 1호선 도로점용을 허가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지방도 확장공사의 부대공사 비용 부담에 관한 도로법 제90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993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2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90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989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8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87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986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85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8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