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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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5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자판(일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액 상당의 추징을 명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방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참조). 따라서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참조)는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자금 600만 달러를 배우자에게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제1심 재판 진행 중인 2022. 5. 20. 위 600만 달러를 피해자 회사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사안임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600만 달러로 횡령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600만 달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횡령액인 6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 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 판단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요건을 해석·적용한 것으로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자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