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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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2572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후 원심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환송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8458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분담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였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사안임
☞ 환송 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라는 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