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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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2616 기타(금전) (아) 상고기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73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에 대하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효력상실된 것, 이하 ‘구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가 진행되었고, 피고(주채권은행)는 그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1, 2차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주식을 매도하던 중 원고의 상장유지를 위해 3차 출자전환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로 출자전환(‘이 사건 출자전환’)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 전후 6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에 따라 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상시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에 기반하고 있는 구 기촉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채권재조정으로서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고, 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상장폐지를 위해 이 사건 출자전환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